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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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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신청 기간, 신청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4년 1학기 무이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빠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4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기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8주 전에 신청해야 하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재학생 및 신입생군 모두 1, 2차 신청 가능하지만 차수에 따라 심사 및 대출실행 기간은 별도입니다.
구분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실행 |
등록금 대출 | 01. 03 ~ 04. 25(목) 18시 (분납 연계대출 : 05. 16(목) 18시) |
01. 03 ~ 04. 26(금) 17시 (분납 연계대출 : 05. 17(금) 17시) |
생활비 대출 | 01. 03 ~ 05. 16(목) 18시 | 01. 03 ~ 05. 17(금) 17시 |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 01. 03 ~ 05. 20(월) 18시 | 01. 03 ~ 05. 21(화) 17시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1차 : 01. 02 ~ 01. 19(금) 18시 2차 : 02. 05(월) ~ 02. 29(목) 18시 심사 1차 : 01. 22 ~ 02. 14(수) 심사 2차 : 03. 04(월) ~ 03. 20(수) |
1차 : 02. 15(목) ~ 04. 12(금) 17시 2차 : 03. 21(목) ~ 04. 12(금) 17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01. 03 ~ 04. 25(목) 18시 | 01. 03 ~ 04. 26(금) 17시 |
※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시간 - 오전 9시 ~ 24시(평일) - 단, 신청 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 실행이 불가 |
※ '24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신청은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서류와 함께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4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조건
1. 신청 대상자
● 신청 연령 : 제한 없음
● 지원 가능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데 재학, 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교 학부생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학상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 (예정) 자 본인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외국대학,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지원 대상 제외
※ 대학별 학과 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성 등)에 따라 상기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2. 자격 요건 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학자금지원 구간 |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앤,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제한 없음 |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제한 없음 |
3순위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 | 제한 없음 |
4순위 | 특별 승인자 | 제한 없음 |
※ 특별 추천자의 경우 아래의 순위와 관계없이 최후 순위로 적용됩니다.
3. 성적 기준
성적 기준 중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수"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3. 24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출 금액
등록금 대출은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용으로 기숙사비, 졸업 앨범비 등은 제외되며, 무이자로 융자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된 대출금은 대학(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1. 대출 가능 금액
● 융자 금리 : 무이자
● 등록금
- 등록금 전액 대출 가능(입학금, 수업료 등)
- 기숙사비, 졸업 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 원 이상
● 생활비
- 취업 후 일반 생활비 대출로만 이용 가능
● 융자 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2. 대출 제한 대상자
● 융자 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ㅈ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구상채무보유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 재단 자체 프리워크 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 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 제외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기 융자금과 신규 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 단,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의 경우 제외)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3. 대출 절차
4. 24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이자 지원과 상환 방법
※ 구체적인 상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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