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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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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시작일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취업 후 상환 대출에 대한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상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4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빠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8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신청일자, 대출실행일자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차질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능 시간
- 오전 9시 ~ 24시(평일)
- 단, 신청 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 실행이 불가
● 등록금 대출
- 신청 : 01. 03 ~ 04. 25(목) 18시 (분납 연계대출 : 05. 16(목) 18시)
- 실행 : 01. 03 ~ 04. 26(금) 17시 (분납 연계대출 : 05. 17(금) 17시)
● 생활비 대출
- 신청 : 01. 03 ~ 05. 16(목) 18시
- 실행 : 01. 03 ~ 05. 17(금) 17시
2. 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조건
1. 신청 대상자
● 신청 연령
- 학부생 :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기준은 사전 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신청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신청 가능
● 지원 가능 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과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단, 학점은행제, 외국대학은 지원 제외
2. 학자금 지원구간
● 학부생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
- 학자금지원 구간 무관 신청 가능자 : 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3.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
- 학부 재학생(졸업학년 X) : 상관없음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상관없음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이수학점
- 학부 재학생(졸업학년 X) : 12학점 이상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이 12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졸업 요건을 미충족 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
단,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 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융혜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3. 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 대출
등록금 대출은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용으로 기숙사비는 제외되며, 승인이 된 대출금은 대학(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1. 대출 가능 금액
● 대출 금리 : 1.7%(변동금리)
● 학부생
-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대학원생
-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신용 요건 : 상관없음
구 분 | 대출 가능 금액 (최대) |
대출 가능 금액 (최소) |
|
전문대 전문기술 석사과정 | 6,000만원 | ※ 등록금 : 10만 원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 대출은 회차별 10만 원 이상 |
|
일반, 특수대학원 |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6,000만 원 9,000만 원 |
|
의. 치의. 한의 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9,000만 원 1억 2,000만원 |
|
※ 석. 박사 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2. 등록금 부분 대출
● 등록금 부분대출 허용
-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 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4. 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생활비 대출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학기당 최대 2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된 대출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1. 대출 가능 금액
● 학기당 최대 200만 원(최소 10만 원 이상)
● 대출 금액 단위 : 5만 원 단위
2. 대출 가능자
●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 예정자
- 생활비 대출 한도 : 200만 원 중 50만 원까지 우선 대출 가능(학기별로 1회 가능)
- 생활비 잔여 금액 : 대학(원) 등록이 확인 후에 실행 가능
※ 대출 이후 대학 미 등록 시 : 대출금 전액 반환(미 반환 시 향후 대출 제한이 될 수 있음)
● 생활비 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을 대출받는 경우
- 대출 원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추가 대출 불가
● 소속 대학의 학사 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 승인의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5. 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학생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 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 학부생인 경우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 이자 지원 없는 경우 : 생활비 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
● 대학원생 : 해당 없음
※ 재학 기간 이자 면제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원) 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 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6. 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금 상환방법
24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수시상환, 자동이체 상환)
※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금+이자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금+이자 상환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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