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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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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4년 1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빠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24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8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신청일자, 대출실행일자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차질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실행 |
등록금 대출 | 01. 03 ~ 04. 25(목) 18시 (분납 연계대출 : 05. 16(목) 18시) |
01. 03 ~ 04. 26(금) 17시 (분납 연계대출 : 05. 17(금) 17시) |
생활비 대출 | 01. 03 ~ 05. 16(목) 18시 | 01. 03 ~ 05. 17(금) 17시 |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 01. 03 ~ 05. 20(월) 18시 | 01. 03 ~ 05. 21(화) 17시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1차 : 01. 02 ~ 01. 19(금) 18시 2차 : 02. 05(월) ~ 02. 29(목) 18시 심사 1차 : 01. 22 ~ 02. 14(수) 심사 2차 : 03. 04(월) ~ 03. 20(수) |
1차 : 02. 15(목) ~ 04. 12(금) 17시 2차 : 03. 21(목) ~ 04. 12(금) 17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01. 03 ~ 04. 25(목) 18시 | 01. 03 ~ 04. 26(금) 17시 |
※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시간 - 오전 9시 ~ 24시(평일) - 단, 신청 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 실행이 불가 |
2. 24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조건
1. 신청 대상자
● 신청 연령
- 학부생, 대학원생 :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가능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 지원 가능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전 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2. 학자금 지원구간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이 없습니다.
※ 아래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미충족자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
- 졸업 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단,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 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의 경우 :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3. 성적 기준
성적 기준 중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수"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소속 대학의 학디아 최저 이수학점이 12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외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3. 24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 대출
등록금 대출은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용으로 기숙사비는 제외되며, 승인이 된 대출금은 대학(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1. 대출 가능 금액
● 학부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구분 | 대출 가능 금액 (최대) |
대출 가능 금액 (최소)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000만 원 | ※ 등록금 : 10만 원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 대출은 회차별 10만 원 이상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 4,000만 원 | |
5. 6년제 대학 | 6,000만 원 | |
의. 치의. 한의 계열 대학 | 9,000만 원 |
● 대학원생
-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신용 요건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 자는 제외
구 분 | 대출 가능 금액 (최대) |
대출 가능 금액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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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전문기술 석사과정 | 6,000만원 | ※ 등록금 : 10만 원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 대출은 회차별 10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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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수대학원 |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6,000만 원 9,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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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의. 한의 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9,000만 원 1억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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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박사 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2. 등록금 부분 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가능하며, 생활비 성격(기숙사비, 졸업 앨범비 등)은 등록금 대출 불가합니다.
4. 24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생활비 대출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학기당 최대 2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된 대출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 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출 가능 금액
● 학기당 최대 200만 원(최소 10만 원 이상)
● 대출 금액 단위 : 5만 원 단위
● 대출금리 : 1.7%(고정금리)
2. 대출 가능자
●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 예정자
- 생활비 대출 한도 : 200만 원 중 50만 원까지 우선 대출 가능(학기별로 1회 가능)
- 생활비 잔여 금액 : 대학(원) 등록이 확인 후에 실행 가능
※ 대출 이후 대학 미 등록 시 : 대출금 전액 반환(미 반환 시 향후 대출 제한이 될 수 있음)
● 생활비 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을 대출받는 경우
- 대출 원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추가 대출 불가
● 소속 대학의 학사 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 승인의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 생활비 대출 불가능자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3. 대출 불가능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5. 24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금 상환방법
24년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 조건별 최장 8년
● 상환기간(이자+원금 납부)
- 최장 10년
※ 단, 대출 신청자의 연령 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 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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