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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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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습비 및 선택 경비금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금+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인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다른 학자금대출과 다르게 생활비 대출 지원이 안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학자금대출 금리 및 부분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4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빠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4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 조건
● 신청 기간
- 2024. 01. 03(수) ~ 04. 25(목) 18시
- 대출실행 : 2024. 01. 03(수) ~ 04. 26(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및 실행이 불가
●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대출 제한 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학습비(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 성적기준
- 신입생 및 장애인 : 성적 기준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인 자
- 1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최대 인정학점(105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2. 24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대출 신청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다른 학자금대출과 다르게 생활비 대출은 지원하지 않으며 필수 경비와 선택 경비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출 가능 금액
● 대출 금리
- 2024년 1학기 1.7%(고정금리)
-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 약정이자는 면제
● 대출 한도
- 최소 10만 원 이상부터 가능
- 해당학기 기관 등록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필수경비, 선택경비)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학습비(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대학(원) 학적으로 받은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2. 대출 범위와 부분대출(복수기관 대출)
● 선택 경비
-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인 실험비, 실습비, 실기비
● 필수 경비
- 기관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학습비)
- 학습비는 기관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우선감면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이 확정되며 기관 수납계좌로 지급
※ 학습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학자금 부분대출 가능
※ 단, 입학금 , 학생회비 및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필수, 선택 경비 항목으로 대출 불가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대출 기간(거치기관, 상환기간)은 최장 대출기간 중 연 단위로 대출 신청자가 선택 가능
- 거치기간 :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금+이자 균등 분할상환
● 상환 방법
- 원금균등사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 대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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