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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증진시키고 노동 시장 참여 및 위업 촉진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프로그램 참여 수당 50만 원에 참여 완료할 경우 300만 원의 취업 지원금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대상
● 구직을 포기한 청소년
-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제외)
-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서식 16) 21점 이상(30점 만점)인 청년(만 18~34세)
● 자립준비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원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쉼터 입·퇴원 청소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 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이 있는 자로서, 북한을 이탈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로 확인("정부 24"에서 발급)
● 지역특화
- 공통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단, 지자체마다 지역특화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보호소(보육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독립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무) 청년, 경력단절 여성, 폐업한 자영업자 청년, 대학 졸업 유예자, 대학 장기 휴학생 등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신청 전 확인 사항
- 실시하는 지역 지자체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확인 후 신청 가능
-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상시
● 온라인
- 워크넷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구직회원으로 전환 ▶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 오프라인
- 내 주변 운영기관 확인 ▶ 직접 방문 ▶ 상담 및 신청
- 필요 서류 : 참여 신청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상세), 미취업 청년 문답표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금
1. 참여 지원금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최소 5주)
- 참여 수당 : 이수 완료 시 50만 원
- 인센티브 : 없음
● 도전+ 프로그램(3개월 이상 / 최소 15주 이상)
- 참여 수당 :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
- 인센티브 : 이수 완료 시 20만 원
● 도전+ 프로그램(5개월 이상)
- 참여 수당 : 250만 원(월 50만 원 X 5개월)
- 인센티브 : 이수 완료 시 50만 원
2. 사후 관리
● 이수 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 훈련 등
● 취업 시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연계 지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 도전+ 프로그램(5개월 이상)
-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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